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4년,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들은 2015. 12. 1. 경 안산시 상록 구 K,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L( 여, 17세, 가명)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들자, 피해자를 교대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다음으로 피고인 C가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다음으로 피고인 A이 들어가 성기를 음 부에 삽입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D가 들어가 손가락을 음 부에 넣었다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다시 방에 들어가 성기를 음 부에 삽입하고, 다음으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가 교대로 방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들은 2016. 1. ~2. 경 피해 자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강간당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는 벌칙을 받게 하여 만취하게 한 다음 함께 다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 경 안산시 상록 구 M에 있는 N 중학교 농구장 근처에서, 피해자와 모두 함께 술 마시는 게임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