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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18 2014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OO세탁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세탁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21세)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어서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2. 6. 날짜미상 01:00경 위 OO세탁공장 부근 골목길에 세워 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라, 자꾸 그러면 언니한테 말한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 위 OO세탁공장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다시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서 기다리던 피해자를 불러 화장실 앞 빨래 개는 곳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위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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