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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7 2014고합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9. 1. 05:23경 평택시 C에 있는 D 클럽 출입문 앞 골목에서, 그 전날 밤 E 클럽 및 F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G(여, 33세)이 D 클럽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팔을 뿌리치는 등 반항하면서 빠져나와 기어가려고 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 새벽에 E 클럽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F 클럽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가, 같은 날 05:40경 F 클럽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평택시 C에 있는 H 클럽 지하계단까지 끌고 내려와 출입문 셔터를 내린 후 피해자를 위 지하계단에 강제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세게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뒤로 돌린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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