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30.경 광주 불상지에서 한겨레신문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기사 게재를 의뢰하여, C자 한겨레신문에 “D”라는 제목으로, “본 사건은 부패한 보훈처 직원들과 보훈병원 직원들이 공모해 장애수당 착복한 것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법과 원칙도 무시하고 약 3년간 편파수사로 일관해 편파수사한 검사 16명을 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고소인 진술 한마디 듣지 아니하고 처리했습니다. (중략) 본 부패사건에 주범은 보훈처 E입니다. E은 감사실 근무를 이용해 처장도 무시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한 자입니다. 진정인의 고엽제 질병 여러 가지 치료만 받게 하고 장애수당 착복했으며 자료와 증거 허술하고 조잡하게 위조되어 누구라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은 법으로 장애등급 주도록 되어 있는 질병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추가 고소했지만 검찰이 E 봐주기 수사하고 검사와 조사관만 고소당한 한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이 장애수당을 착복하지 않았고 장애등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 질병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4.경 광주 불상지에서 한겨레신문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기사 게재를 의뢰하여, F자 한겨레신문에 “G”라는 제목으로, "진정인은(67년) 월남전에 참전하고 여러 가지 고엽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부패한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장애수당 착복해 온 사건을 검찰이 편파수사로 일관하여 한겨레신문 광고를 통해 H 대통령께 두 차례 진정하였으나 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