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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1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 피해 자가 서류를 조작하여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을 뿐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이 적용될 사안이 아닌 형법 제 309조 제 2 항에 의하여 의율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객관의무에 위배하여 전자의 법조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단순히 ‘ 피해자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는 사실에 대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 피해자가 2001. 11. 27. 경

5. 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음’ 을 기정사실로 하여 그와 같이 유 공자로 인정받게 된 경위나 근거 등을 따지는 내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인터넷언론매체의 운영자임에도 위 기사의 전제사실을 이루는 ‘ 피해자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사를 게재한 점, ③ 피고인은 위 기사 게재를 앞두고 국가 보훈처 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위 사항이 개인정보 임을 이유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국가 보훈처 장의 위와 같은 회신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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