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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6가합1067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9. 6. 2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종합일간지 F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B는 피고 F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인, 피고 C은 편집인, 피고 D은 편집국장, 피고 E은 사회부 기자이다.

나. 피고 F는 2016. 7. 11. F 신문 1면에 『G』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H그룹 I 회장 측으로부터 원고에게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50억 원의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이미 원고가 H그룹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자금 출처는 물론 돈이 전달된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원고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함께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별지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I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50억 원을 수수하였다

거나 그 자금 출처나 전달 시기 등이 확인된 사실도 없었다. 라.

이 사건 기사를 취재ㆍ작성한 피고 E은 2018. 1. 25. 이 사건 기사 게재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906호), 2018. 8. 17.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543호) 2018. 8. 25.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원고의 범죄혐의 및 검찰의 원고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에 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작성ㆍ게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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