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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7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E에게 빌려준 3,500만 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2. 2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인터넷 신문사인 뉴시스 기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양자인 I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기사 게재를 의뢰하여, J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인터넷 신문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K”이라는 제목으로 「E는 가족처럼 돌봐주겠다고 순진한 I을 현혹하여 양자로 입적시킨 후, 10여 년간 자신의 집에 감금하여 힘을 쓰지 못하도록 밥도 거의 주지 않고 술에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집안에서는 속옷만 입히고 씻기지 않아 악취가 풍기고, I이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행하고 사채를 빌릴 때 서명하지 않으면 욕을 하며 강제로 I의 손을 가져다 서명토록 하는 등 폭행과 감금을 통하여 3억 원의 휴업급여를 갈취하였고, I은 한 달에 한 번 산재병원에 약을 받으러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인데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처럼 보였으며, 갈취한 돈을 유흥비와 도박비용으로 사용하였고, I은 10여 년간 노예처럼 감금, 폭행과 갈취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에 관하여 기자에게 제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 I,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신문기사

1. 수사보고서(내사결과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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