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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등]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경 캄 보디아로 건너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C, D 등을 섭외한 다음, 피고인들은 국내로 필로폰을 공급하고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거래 조건을 조율한 후 속칭 ‘ 대포계좌' 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어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C, F, G, 성명 불상자 (E 대화명 : 'H') 는 위 피고인들이 캄 보디아에서 보내준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건물 배전함, 창틀, 소화전 등의 장소에 은닉하고 그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들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I, D, 위 성명 불상자는 필로폰 판매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으로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2017. 6. 16.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기 또는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J’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인터넷 주소 : K)에 “L” 라는 제목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9. 경까지 같은 사이트에 총 292회 걸쳐 같은 취지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의 매매 광고를 하였다.

2. 필로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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