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64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P, C, Q 등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를 다음과 같이 판매하기로 순차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캄 보디아에 거주하는 P(D ID: ‘R', 'S', ‘T' 등으로 추정) 과 C(D ID : 'U', 대화명 ‘E’) 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거래 조건을 조율한 후 속칭 ' 대 포 계좌' 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어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Q은 2017. 5. 경 V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W) 과 X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Y) 등 범행에 사용할 ' 대포계좌 '를 조달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P, C 이 캄 보디아에서 보내준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국내 여러 장소에 숨겨 둔 후 그 장소의 사진을 위 P, C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P,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9. 경 캄 보디아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Z 와 ‘D ’으로 거래 조건을 조율하고 Q이 조달한 위 X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어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 등으로부터 전송 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의 사진을 D으로 Z에게 전송해 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국내 필로폰 매수 자들 로부터 필로폰 대금 합계 34,644,000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50g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