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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68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하순경 함께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어 매수자들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고, 매수자들이 위 장소 인근에 숨겨 놓은 필로폰 대금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 A, C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들은 각자 또는 서로 협력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필로폰 공급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D ID ‘E’, 대화명 ‘F’)은 2018. 9. 7.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G 사이트에『서울 경기 충남 당일거래, 외각지역 상의 후 당일거래, 신뢰 의리 겸비, 안전 보안 필수, 사장님 신중한 선택하셔서 퀄좋고 확실한 거래 하시기 바랍다, H 올림, 실시간인증거래만 합니다. D E』이라는 글 등을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D ID ‘I’, 대화명 ‘J’)은 2018. 9. 14.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G 사이트에 전국 당일거래 고객님들께서 비밀 안정성 신뢰도 등 여러면에서 만족들하십니다

품질또한최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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