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6. 2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754』
1. 공모내용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B, C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D, E, F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피고인이 B, C에게 소개시켜 주어 알게 된 사이이고, G은 B과 친구 사이로,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칭함 )를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캄 보디아에 거주하는 B(H ID: ‘I', 'J', ‘K' 등으로 추정) 과 C(H ID : 'L', 대화명 ‘M’) 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으로 거래 조건을 조율한 후 속칭 ' 대포계좌' 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어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7. 5. 경 F 명의의 N 은행 통장( 계좌번호 O), P 명의의 Q 은행 통장( 계좌번호 R) 등 범행에 사용할 ' 대포계좌 '를 조달하는 한편, D, E와 함께 또는 이들을 지시하여 위 B, C 이 캄 보디아에서 보내준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국내 여러 장소에 숨겨 둔 후 그 장소의 사진을 위 B, C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F, G은 필로폰 판매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B,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5. 31. 경 캄 보디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S 와 ‘H ’으로 거래 조건을 조율하고 피고인이 조달한 위 P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어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