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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684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905,48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방 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C 등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C, D 은 캄 보디아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매수 자들 로부터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등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이들에게 미리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 F은 범행에 사용할 ’ 대포계좌 ‘를 조달하는 한편 G 등과 함께 위 C, D 이 캄 보디아에서 보내준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국내 여러 장소에 숨겨 둔 후 그 장소의 사진을 위 C, D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2017. 6. 7. 경 이전)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학교 정문 앞에서 지인인 F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J 은행 통장 (K) 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C 등은 2017. 6. 7. 경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L로부터 필로폰 대금 700,000원을 위 J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F, G으로부터 전송 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의 사진을 위 L에게 E으로 전송해 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207,905,488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D, F, G 등이 묵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를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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