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으로 마약류의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인터넷에 게시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올린 O에게 ‘P’ (SNS 어 플 리 케이 션 )으로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O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판매광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28. 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Q' 의 게시판에 “ 최상급 아이스 .ICE. 얼음. 술. 작대기. 필로폰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6. 경까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총 123회 걸쳐 같은 취지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마약류의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필로폰 밀수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 O으로부터 해외로 들어가 직접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해 오는 역할을 하는 속칭 ‘ 지게꾼’ 을 섭외하여 필로폰을 밀 반입하자는 제안을 받고, O이 인터넷을 통해 섭외해 준 피고인 B 에게 캄 보디아로 건너가 필로폰을 밀 반입해 오도록 ‘P ’으로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7. 12. 16. 캄 보디아로 출국하여 캄 보디 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앞에서 O과 연락이 된 R으로부터 필로폰 약 460g 이 든 여행용 트렁크를 전달 받은 후 캄 보디아에서 출발하는 대항 항공 S 편 항공기를 이용해 2017. 12. 20. 06:45 경 인천 국제 공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