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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절구방망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수법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원심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이 사건 범죄에 법률상 선고될 수 있는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그 하한인 징역 1년 6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더 이상 감경할 여지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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