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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노4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과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휴대폰 중 6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되어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행은 피고인 A이 약 2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서울과 부산에 있는 여러 찜질방과 사우나, PC방 등을 전전하며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7대를 절취하여 이를 포항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습범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별달리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작량감경을 통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징역 2년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방암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휴대폰 6대를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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