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과,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0년 이후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1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총 21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3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습으로 구매한 식품에 이물질을 집어넣고서는, 제조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보상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30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의 상습적인 공갈 범행은 사회 및 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선고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도록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