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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3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21: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 펜션에 투숙하여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는 등 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고, 피고인 혼자 남게 되자, 펜션 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길이 약 2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범행 경위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바, 그와 같은 성향을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의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며, 피고인이 현재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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