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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3.11 2014노6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도치상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외에는 어린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부양할 사람이 없으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은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징역 3년 6월이 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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