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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피고인에게서 심신미약을 포함한 법률상 감경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여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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