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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3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중 D호의 소유자로서 2017. 3. 17.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70091호로 원고가 이 사건 빌라의 옥상에 설치한 구조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E 등 이 사건 빌라 입주자들과 함께 2017. 7. 9. 12:05경 원고를 만나기 위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의 옥탑방에 찾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E이 옥탑방 출입문 앞에 세워진 난화분을 파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E 등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 4명과 함께 2017. 7. 9. 12:05경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의 옥탑방에 몰려와서 욕설과 협박을 하고 E은 옥탑방 출입문과 잠금장치, 난화분을 파손하는 등으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과 공동하여 원고의 난화분을 파손하였다

거나 E 등 이 사건 빌라 입주자 4명과 공동하여 옥탑방의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원고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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