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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8. 피고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택 옥탑방(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2. 6.부터 2017. 2. 5.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의 10%인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양해를 얻어 임대차기간 시작 이전에 원고의 짐을 이 사건 옥탑방으로 옮겼다.

다. 피고는 2015. 4.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및 이 법원을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보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미리 짐을 옮겨 놓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너무 많은 짐을 가져와 짐을 줄이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였다.

- 원고는 2015. 2. 6.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짐을 가지고 갔다.

- 피고는 10일쯤 지나 이 사건 옥탑방의 열쇠를 바꾸고 이 사건 옥탑방 문에 연락을 바란다는 메모를 붙여 놓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옥탑방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갈 것인지를 상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원고를 만나도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 피고는 이 사건 옥탑방에 있는 원고의 짐을 마음대로 정리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에 해결 방안을 문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옥탑방에 짐을 옮겨 놓자 갑자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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