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고가 2008. 7. 7. C의 장모인 D의 대리 하에 이 사건 다세대건물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건물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 무렵 C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2009. 6.경 C과 임대차목적물을 위 202호에서 이 사건 옥탑방(4층 A401호)으로 변경한 후 위 옥탑방에 거주하였는데, 피고가 2013. 6.경 이 사건 다세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가 2013. 9. 9.경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옥탑방의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옥탑방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12 내지 20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2008. 7. 7.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건물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차기간 2008. 7. 7.부터 2010. 7. 6.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대리한 D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09. 6.경 원고와 C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옥탑방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