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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52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옥탑 26㎡(무허가건물)를 명도하라.

2....

이유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원고를 포함한 25명의 공동소유) 중 320/12136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4.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옥탑 26㎡(무허가건물, 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옥탑방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옥탑방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자 대표인 소외 C와 2007. 5. 28. 임대보증금 50만원, 월 차임 10만원, 임대기간 2009. 5. 27.(특약으로 월 차임의 연체가 없으면 이사할때까지 거주하기로 약정)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

거나 위 C가 위 공유자들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옥탑방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옥탑방을 명도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옥탑방의 개보수에 소요된 금 1,500만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옥탑방의 정당한 임차인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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