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인도 청구는 전부 인용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피고가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D은 서울 광진구 E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9세대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건물 옥탑에는 계단 및 물탱크실 20.51㎡가 있었는데 D은 그 후 불법으로 물탱크를 철거하고 계단 옆에 출입문과 주방, 화장실 및 보일러실 등을 별도로 갖춘 옥탑방(원고가 구하는 별지 도면상으로는 ㅅ, ㄱ, ㄴ, ㄷ, ㅁ, ㅂ, ㅅ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을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D은 1999. 8.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는 2000. 3.경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며, 2000. 6.경 구분건물 등기까지 마쳤는데, 옥탑방에 관하여 별도의 구분등기는 되지 않았으며 집합건축물대장에 옥탑 부분이 여전히 ‘계단, 물탱크(연면적 제외) 20.51㎡’로 표시되어 있었다.
피고는 2001년경까지 옥탑방을 제외한 9세대를 각각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쳤고, 옥탑방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202호 41.40㎡에 관하여 2001. 10. 9. 피고에서 F으로, 2008. 3. 7. F에서 G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3. 11. 30. 유증을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원고들은 4층 35.71㎡ 옥탑방 중 보일러실 및 베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