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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나81993
불법건축물미공지중개로인한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추가로 인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5행 중 “옥탁방”을 “옥탑방”으로 정정하고,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5행 중 “따라서”에서부터 제20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① 옥탑방 철거 및 방수공사 비용 5,000,000원, ② 위법건축물로 판정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납부한 이행강제금 3,566,080원(= 2016년도 1,320,480원 + 2017년도 2,245,600원), ③ 옥탑방 상실로 인한 재산가치 감소액 24,600,000원(= 건물기준시가 480,000,000원 × 옥탑방 면적 16㎡/총 건축면적 311.45㎡)의 합계 33,166,080원(= 5,000,000원 + 3,566,080원 + 24,600,000원) 원고는 손해배상의 내역으로 제1심 법원에서 “① 옥탑방 철거 및 방수공사 비용 5,000,000원, ② 옥탑방에 대한 기대수익 손실액 42,000,000원(= 월세 350,000원 × 12개월 × 10년), ③ 옥탑방 상실로 인한 재산가치 감소액 24,600,000원(= 건물기준시가 480,000,000원 × 옥탑방 면적 16㎡/총 건축면적 311.45㎡)의 합계 7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②부분 청구를 취하하고 위법건축물로 판정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납부한 이행강제금 3,566,080원의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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