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국방부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육군 제 9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19. 국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I에게 ‘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일시 불로 지급해 주면 매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8. 3.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경 위 H 휴대폰 매장에서 인터넷 J K 카페에 접속하여 ‘L 5만 원권 4 장을 급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76,000 원을 입금해 주면 L 5만 원권 4 장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L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로 1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같은 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