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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4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30. 성동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2. 15. 그 남은 형기를 마쳤다.

[2015 고단 3438]

1. 피고인은 2015. 8. 9. 07:30 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5 층 'D PC 방 '에서 83번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남성용 반지 갑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65]

2. 피고인은 2015. 10. 28. 11:40 경 서울 노원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트’ 식품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즉석 식품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44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I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면서 그 곳 계산대에 위에 놓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217]

4. 피고인은 2015. 10. 8.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J가 인터넷 ‘ 네이버 카페’ (K )에 “1 만 원권 문화 상품권 3 장 구입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채팅 창으로 피해자에게 “ 문화 상품권 3 장을 25,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5분 안에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돈을 받아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9. 경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시티은행 계좌 (L) 로 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55]

5. 피고인은 2015. 10. 18. 16:00 경 서울 노원구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M에게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 문화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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