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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B에게 400,000원, C에게 2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98』 피고인은 2018. 4. 11.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F’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 장을 23만 원에, I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 장을 8만 원에 팔겠으니 돈을 송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

주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상품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596』 피고인은 2017. 1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L 롱 패딩’ 판매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K 1:1 채팅으로 ‘17 만 원을 보내주면, L 롱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12. 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 (N) 로 17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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