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경부터 광주 서구 C, 3동 2 층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로 'E' 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이하 ‘ 이 사건 판매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2013. 11. 경부터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인 ‘G( 이하 ’ 이 사건 대리점‘ 이라 한다) ’으로부터 공급 받는 휴대폰에 대한 판매 및 대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7. 경 위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구매자가 단 말기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인 소위 ‘ 페 이백 (pay-back)' 방식 및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고지 받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인터넷에서 월 3만 원을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도 피해자에게는 정상적인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판매한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76,967,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75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매 수당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7. 경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H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인터넷 페 이백 방식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0. 경 판매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2,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판매 수당 명목으로 위 D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