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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4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① 고소인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거래 명세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이 지불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의 잔존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그 직후 휴대폰 매장에서 퇴거하고 폐업하였으며 매장에서 퇴거하면서 받은 임대차 보증금 등을 고소인의 피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의 분실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편취할 범의로 피해자 E과 위탁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8 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E에게 ‘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먼저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5.부터 같은 해

3. 5.까지 시가 합계 15,6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6대, 유심카드 15개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25.부터 같은 해

3. 5.까지 E으로부터 시가 합계 15,6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6대, 유심카드 15개를 공급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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