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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8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633,663원, 선정자 C에게 15,160,5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는 2008. 1. 16.부터, 선정자 C은 2004. 7. 2.부터 각 2015.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금은 8,633,663원이고, 선정자의 퇴직금은 15,160,573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으로 원고에게 8,633,663원, 선정자 C에게 15,160,5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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