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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나139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호사인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의 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보수 및 비용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선정자(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사건 의뢰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신용보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선정자가 수임한 형사사건의 의뢰인인 C에게 4,000,000원을, D에게 3,6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나, C, D이 변제하지 않은 잔존 원금은 합계 4,837,545원이다.

따라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완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4,837,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등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사건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잔존 원금은 원고와 선정자가 체결한 신용보완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선정자는 성남시 수정구 E빌딩 2층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선정자 운영의 법률사무소에 고용된 사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4. 선정자와 사이에, 원고가 선정자의 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 보수와 비용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고, 선정자는 사건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신용보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선정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개인회생, 파산 신청비용 및 변호사 및 법무사 보수를 조달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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