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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05. 22. 선고 2008가합19773 판결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국패]
제목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

요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경467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12. 12. 작성한 배당표 중 ①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255,163원으로, ② 선정자 박○출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64,910원으로, ③ 선정자 윤○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360,100원으로, ④ 선정자 유○평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61,160원으로, ⑤ 선정자 최○석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186,140원으로, ⑥ 선정자 정○기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31,371원으로, ⑦ 선정자 김○석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428,945원으로, ⑧ 피고 주식회사 ○○○프리텔에 대한 배당액 2억 36,898,630 원을 2억 21,290,440원으로, 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0,979,59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50%는 피고 대한민국이, 나머지 10%는 피고 주식회사 ○○○프리텔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986,004원으로, ② 선정자 박○출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34,693원으로, ③ 선정자 윤○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107,148원으로, ④ 선정자 유○평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61,160원으로, ⑤ 선정자 최○석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676,115원으로, ⑥ 선정자 정○기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232,120원으로, ⑦ 선정자 김○석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667,293원으로, ⑧ 피고 주식회사 ○○○프리텔에 대한 배당액 2억 36,898,630원을 2억 9,413,696원으로, 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0,979,59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원고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캔(이하 '○○캔'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별지 1. 근무기간 각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등 외 6인은 ○○캔으로부터 임금{원고와 선정자 정○기・ 김○석의 경우 퇴직금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위 회사 소유의 서울 성동구 ○○동1가 656-1683 ○○동아파트형공장 ○○캔하우스 401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단50032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8. 1. 14. 위 법원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합산한 4억 95,148,78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8. 1.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업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가압류 신청당시 원고 등의 청구금액은 별지 2. 가압류금액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이후원고등외6인은○○캔을상대로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차1363호로위임금및퇴직금합계4억95,148,786원에대한지급명령을신청하여2008. 3. 24. 위금액에대한지급명령을받았고,위명령은그무렵그대로확정되었다.

라. 2008.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 ○○○프리텔의 신청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경4678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마. 이에 경매법원은 2008. 12. 12.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억 79,247,559원 중 1,369,330원을 압류권자로서 당해세(當該짧) 우선권을 가진 성동구에게 1순위로, 2억 36,898,63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프리텔에게 2순위로, 나머지 40,979,599원을 압류권자로서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3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원고 등 및 최○경, 이○경, 김○수는 위 배당기일 전까지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위 배당에서 제외되자 선정당사자로 출석한 원고가 위 가압류 청구채권 4억 95,148,786원 중 1억 4,658,638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위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최○경, 이○경, 김○수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우선변제권있는임금과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채권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경매절차 개시일인 2008. 3. 25. 이전인 2008.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은 가압류 청구금액 중 ○○캔에 대한'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프리텔과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나. 원고 등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판단

(1) 원고 김○원

위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5. 17. ○○캔에 입사하여 2006. 10. 31. 퇴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부터 2006. 10. 31.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694,49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의 2006. 8.분 임금이 2,087,420원, 2006. 9.분 임금이 2,087,420원, 2006. 10.분 임금이 2,020,0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캔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는 6,194,923원(= 2,087,420원 + 2,087,420원 + 2,020,083원)이다.

또한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2006. 8. 1.부터 2006. 10. 31.까지 92일) 동안의 임금합계는 6,194,923원, 원고의 퇴직당시 1일 평균 임금은 67,336원(= 6,194,923원 ÷ 92일)이고, 원고의 근속기간은 4년 168일이므로, 원고의 ○○캔에 대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6,060,240원(= 67,336원 x 30일 x 3년)이다.

따라서 원고는 12,255,163원(= 6,194,923원 + 6,060,24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선정자박○출

위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박○출이 2006. 5. 1. ○○캔에 입사하여 2008. 10. 30. 퇴사한 사실, 위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50,146,990원을 청구금액으로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당시 청구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으나, 위 선정자가 이후 2008. 10. 30. 퇴사하였으므로, 위 청구금액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선정자의 2007. 10.분, 2007. 11.분, 2007. 12.분 임금이 각 1,854,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는 5,564,910원(= 1.854.970원 x 3개월)이다.

따라서 위 선정자는 5,564,91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선정자윤○선

위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윤○선이 2002. 5. 17. ○○캔에 입사하여 2008. 10. 30. 퇴사한 사실, 위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57,628,1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당시 청구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으나, 위 선정자는 이후 2008. 10. 30. 퇴사하였으므로, 위 청구금액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선정자의 2007. 10.분, 2007. 11.분, 2007. 12.분 임금이 각 1,786,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는 5,360,100원(= 1,786,700원 x 3개월)이다.

따라서 위 선정자는 5,360,10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선정자유○평

"위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유○평이 2007. 7. 27. ○○캔에 입사하여 2008. 10. 30. 퇴사한 사실, 위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7.부터 2007. 12. 31.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39,728,8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위 선정자의 2007. 10.분, 2007. 11.분, 2007. 12.분 임금이 각 1,653,7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는 4,961,160원(= 1,653,720원 x 3개월)이다.",따라서 위 선정자는 4,961,16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5) 선정자최○석

위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최○석이 2007. 1. 5. ○○캔에 입사하여 2007. 10. 1. 퇴사한 사실, 위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부터 2007. 10. 31.까지의 체불임금 14,074,380원을 청구금액 으로 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위 선정자의 2007. 8.분, 2007. 9.분, 2007. 10.분 임금이 각 1,395,3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는 4,186,140원(= 1,395,380원 × 3개월)이다.

따라서 위 선정자는 4,186,14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선정자정○기

위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정○기가 2006. 6. 1. ○○캔에 입사하여 2007. 5. 31. 퇴사한 사실, 위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부터 2007. 5. 31.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383,93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위 선정자의 2007. 3.분 임금이 2,244,040원, 2007. 4.분 임금이 2,244,040원, 2007. 5.분 임금이 2,171,6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는 6,659,731원(= 2,244,040원 + 2,244,040원 + 2,171,651원)이다.

또한 위 선정자의 퇴직 이전 3개월(2007. 3. 1.부터 2007. 5. 31.까지 92일) 동안의 임금 합계는 6,659,731원이고, 위 선정자의 퇴직 당시 1일 평균임금은 72,388원 (= 6,659,731원 ÷ 92일)이며, 위 선정자의 근속기간은 1년이므로,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은 2,171,640원(= 72,388원 x 30일 x 1년)이다.

따라서 위 선정자는 8,831,371원(= 6,659,731원 + 2,171,64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7) 선정자김○석

위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김○석이 2002. 5. 17. ○○캔에 입사하여 2006. 12. 31. 퇴사한 사실, 위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624,8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위 선정자의 2006. 10.분 임금이 2,628,020원, 2006. 11.분 임금이 2,628,020원, 2006. 12.분 임금이 2,543,24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는 7,799,285원( =2,628,020원 + 2,628,020원 + 2,543,245원)이다.

또한 위 선정자의 퇴직 이전 3개 월(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 92일) 동안의 임금 합계는 7,799,285원이고, 위 선정자의 퇴직 당시 1일 평균 임금은 84,774원(= 7,799,285원 ÷ 92일)이며, 위 선정자의 근속기간은 4년 229일이므로,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7,629,660원(= 84,774원 x 30일 x 3년)이다.

따라서 위 선정자는 15,428,945원(= 7,799,285원 + 7,629,660원)에 관하여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등이 ○○캔으로부터 2006. 1.부터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년여가 지난 2008. 3. 24.에 이르러 ○○캔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 채권계산서 및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등은 ○○캔과의 공모에 의해 조작한 허위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등의 임금채권 등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등이 ○○캔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갖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①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255,163원으로, ②선정자 박○출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64,910원으로, ③ 선정자 윤○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360,100원으로, ④ 선정자 유○평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61,160원으로, ⑤선정자 최○석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186,140원으로, ⑥ 선정자 정○기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31,371원으로, ⑦ 선정자 김○석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428,945원으로, ⑧피고 주식회사 ○○○프리텔에 대한 배당액 2억 36,898,630원을 2억 21,290,440원으로, 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0,979,599원을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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