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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06 2019가단2409
물품대금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마늘 도소매업을 동업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주사업으로 하고 부대사업으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3.경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2017. 6.경 자신들이 재배한 마늘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D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마늘납품대금 3억 6,4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D을 형사고소 하였다.

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E 검사는 2019. 5. 2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주장하는 차량 10대 분량이 아니라 7대 분량의 마늘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마늘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제출한 계량확인서 10매는 차량에 실려 있는 마늘의 무게를 측정한 자료일 뿐이고 그 중 1매는 중복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위 형사고소 전에 서산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 측에 8대 차량 분량의 마늘을 공급하였는데 1대분 분량의 마늘이 없어져서 불상자가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2.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피고에게 2017. 6.경 공급한 마늘 중 일부 대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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