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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나72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및 선정자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및 선정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및 선정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950만 원은 2013. 7. 25.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약속과는 다르게 2013. 7. 25.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후부터 계속하여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피고 및 선정자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 2) 선정자와 원고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선정자는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200만 원 지급의무와 피고 및 선정자의 부동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및 선정자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95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 원고가 2013. 6. 27. 위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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