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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70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아들인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원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08. 11. 17. 육군에 입대한 후 2009. 9월경부터 국군철정병원 등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09. 12. 4.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선정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7107호로 선임병인 D 등의 폭행과 선정자에 대한 소대원들의 따돌림, 가혹행위 등을 은폐하려는 부대 차원의 시도로 인하여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의병제대를 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D과 D 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은 각자 선정자에게 192,997,39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D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29. 선정자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정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선정자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79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29. 제1심 판결의 이유에다가 대한민국이 선정자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정자로 하여금 발병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선정자의 정신분열증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선정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위 항소심 판결을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3. 27. 선정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선정자는 2015. 5. 7. 서울고등법원 2015재나20018호로 '재심대상판결이 선정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선정자 등의 D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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