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대마 5 주( 약 17.3.kg 상당 )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제 1의 가. 항 기재 비닐하우스 내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 대마 잎 10 장 내지 15장 상당) 을 채취한 후 이를 닭백숙에 넣고 끓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채취한 대마 불상량( 대마 잎 10 장 내지 15장 상당) 을 닭백숙 또는 생선 찌개에 넣고 끓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6. 체류자격 B-1( 사증 면제 )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5. 4. 6. 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8. 9. 4.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8. 8. 20. 경 이천시 D 소재 컨테이너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 대마 잎 3장 상당) 을 닭백숙에 넣고 끓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8. 20. 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제 2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섭취하고 남은 말린 대마 잎 약 23.9g 을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다.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8. 1. 체류자격 B-1( 사증 면제 )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04. 11. 1. 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8. 9. 4.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