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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1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주사기 3 칸 정도) 을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8 고단 2764』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를 수수, 투약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4. 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 경 위 C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천 서구 E 건물 F 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경 인천 서구 E 건물 F 호에서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물에 넣고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제 1회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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