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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A, 별명 ‘D’)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1. 1. 경 화성시 E 201호에서 같은 태국인 동료인 B( 별명 : ’F‘), G( 별명 : ’H‘), ‘I( 별명 : ’J‘) 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의 일종인 ’ 야 바 (YABA)‘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7. 1. 29. 새벽 무렵 위 E 201호에서 B, G, I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 바 1 정을 투약하고,

다. 2017. 2. 중순경 위 E 201호에서 B, G,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 바 1 정을 투약하고,

라. 2017. 4. 중순경 위 E 201호에서 B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 바 1 정을 투약하고,

마. 2017. 6. 11. 경 위 E 201호에서 B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 바 1 정을 투약하고,

바. 2017. 6. 17. 경 위 E 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 바 1 정을 투약하고,

사. 2017. 7. 22. 23:00 경 위 E 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 바 1 정을 투약하고,

아. 2017. 7. 22. 12:00 경 위 E 201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대마 불상량( 대마 잎 5개 분량) 을 닭고기 국에 넣어 끓여 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고,

차. 2017. 7. 23. 11:30 경 위 E 201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대마 불상량( 대마 잎 5개 분량) 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 B(B, 별명 ‘F’)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G,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 바 1 정을 투약하고,

나.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G,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 바 1 정을 투약하고,

다.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G,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 바 1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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