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9.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돼지 농장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E( 일명 ‘F’ )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빨대 1개)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 속칭 그라 뻥 )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 2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5만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빨대 1개) 을 건네받은 후 2018. 6. 6. 경 5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 속칭 그라 뻥 )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8. 6. 4. 20:00 경 위 돼지 농장 숙소에서 대마 잎 2 장을 오리 탕에 넣어 끓여 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다.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21.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1. 19.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3. 07:0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E에게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