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4.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D( 일명 ‘E‘ )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음식에 넣고 끓여 먹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싱크대 수납장에 대마 16.83그램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사본) 및 마약 감정서( 사본),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각 감정서
1. 판결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된 말린 대마 잎 16.40그램( 증 제 3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섭취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보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대마 판매대금 20만 원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섭취에 제공된 대마 가액 3,000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