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11.경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요즘 나온 대마인데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며 대마 불상량(약 3회 투약분)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2019. 11.말경 부여군 G리조트 골프장 뒤편 도로에서 발견한 대마초 약 10.03g을 금색 원형 깡통(7×9cm)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3. 23: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던 대마 중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담배의 필터와 담배 잎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담배종이에 넣고 담배모양으로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4 23: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중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담배의 필터와 담배 잎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담배종이에 넣고 담배모양으로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5 23: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중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담배의 필터와 담배 잎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담배종이에 넣고 담배모양으로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