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15: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채무자인 E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E이 ‘지금 돈이 없으니 다음에 갚겠다’고 하자 화가 나 E과 그녀의 수양아들인 F을 각 폭행하였고, 이에 E이 그 근처에 있는 일행인 피해자 G(여, 61세)의 H 모닝승용차 조수석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도 뒤따라 그 승용차 조수석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이어서 F이 조수석 뒷좌석 쪽으로 탑승하자 피고인이 운전석 뒷좌석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자하여 운전석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남의 승용차에 타지 말고 빨리 내리라’는 요구를 하던 중, F이 승용차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승용차 뒷 문짝에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부딪히게 하고, 위와 같이 승용차 밖으로 나온 F을 잡으려고 하던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해자가 붙잡자 피고인은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그 승용차에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재차 부딪히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으로 몸을 피한 F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 20여분 가량 끌고 다니다
위 D슈퍼 앞에 놓인 평상에 앉은 채 서있는 F의 멱살과 허리를 잡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떼어놓으려고 하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식명령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형사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