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화성시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데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3-4회 때린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이 년이 죽으려고, 이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운전대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화성시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집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를 안으려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