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0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공장 대표인 E의 아들이자 위 공장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3:15경 위 공장 근처 식당에 왔다가 공장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한 피해자 F(남, 61세)와 피고인의 아버지 E이 말다툼을 벌인 후 공장 사무실로 E을 따라오면서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출입문 유리에 피해자의 뒷머리가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출입문 유리에 피해자의 뒷머리가 부딪히게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F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뒤로 밀려나면서 출입문 유리에 머리가 부딪히고 출입문 밖으로 밀려나기까지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두피의 표재성 손상(후두부) 등의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미니까 출입문이 열려져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의 뒷머리가 출입문 유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항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