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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80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 21:0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 08:00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딸인 피해자 E(여, 14세)가 자주 가출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왼쪽 발목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2. 20:00경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구리 소재의 효자손(길이 약 51cm)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4. 4. 12. 21:00경부터 다음 날인

4. 13. 10:00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오른쪽 손목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차량 손잡이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피해자의 한쪽 발목과 의자 밑 고리를 쇠사슬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부터 다음 날인

4. 18. 11:00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왼쪽 발목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중순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부산 사하구 G건물 305동 앞길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 의자 밑 고리와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25. 오후 무렵 부산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에 있는 공터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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