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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00정책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같은 B의 구청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B 0000국 00지원과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2:05경 D 소재 B의 구청장 부속실에서, 피해자 C에게 구청장과의 만남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재 구청장은 다른 손님과 면담 중이니 내하고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여 위 부속실 내 대기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C 실장은 똑바로 해라, 어제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점퍼의 멱살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피해 위 부속실 내 대기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를 향해 재차 달려들어 몸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머리 부위가 위 부속실 출입문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0000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의 구청장 보좌 업무와 민원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슴의 타박상, 안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C), 수사보고(B 부속실 내부 씨씨티브 캡쳐 사진 및 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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