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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59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아파트 2동 대표,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감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7. 11. 30. 10:30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관리 사무소 회의실에서 D 아파트 7동 대표와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B(72 세) 이 " 왜 시끄럽게 하냐

" 고 말하자 밖으로 나가라 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위 피해자의 몸이 완전히 나가지 않았음에도 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옆구리에 문이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8세) 과 언쟁하던 중, 위 피해자가 건네준 의자를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향하여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의자 모서리 부위가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 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쌍방의 폭행 행위로 각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2018. 3. 29. 자 합의서 제출) 서로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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