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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29』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신청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으로 걸리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해당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3. 말경 구직광고 문자를 받고, 위 문자를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인 일명 ‘B 실장’으로부터, “채권회수를 하는 일인데, 돈을 받아서 무통장 해주면 건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0.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X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가 기존에 Z과 AA에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아닌데, 대환대출을 하려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X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위 문제를 해결하려면 600만 원을 Z으로 보내, Z에서 신고를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 줄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돈을 건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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