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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23 2020고단1708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채권임의상환요청서, 채권회수안내서 각 1매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예치금 납입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지정계좌로 송금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회당 약 20~3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전산이 걸려 예치금 8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C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2020. 11. 2.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금융권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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